양식 + 내규

타전공자 보충과목 이수 안내



타 전공 입학자의 보충과목 이수에 관한 일

◉ 보충과목 이수 건축공학과 내규

학부 타전공 입학생은 12학점을 학부과목에서 청강해야 하며, 이중 6학점까지 이전 전공이

대학원에서 이수한 유사과목을 대학원 주임교수의 확인 후 인정받을 수 있다. 종합시험 시험

까지 12학점을 채우지 못한 경우, 학부 타전공 입학생은 졸업전 12학점 청강이행여부를 대학

원 주임교수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. 단, 박사과정은 학부가 타전공이더라도 석사학위를 건축

전공으로 한 경우 본 “학부과목 이수요건”을 적용 받지 않는다.

◉ 절차

1. 타전공 입학자의 경우 보충과목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.

2. 타전공 입학자는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보충과목 인정원을 학과에 제출하여 지도교수,

대학원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보충과목을 합하여 한학기에 12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.

(학부과목은 수강신청 기간에 학사포탈에서 수강신청 -> 학과 1차 승인 -> 대학원 최종 승인)

- 보충과목 이수는 졸업사정 시 필수 사항이므로 반드시 재학기간에 보충과목을 이수 or 면제하여야 한다.

- 보충과목인정원은 학과용(타 전공자 보충 과목 인정원)을 제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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